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계약 종료를 앞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분명하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해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으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상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통상적인 현행 기준으로는 행사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기와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