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로 무조건 새것처럼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손상인지,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훼손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과실 구분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정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목적물의 성질상 마모·훼손은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벽지 색이 바래거나 가구를 둔 자국이 생긴 경우처럼 통상적인 사용의 결과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 물건을 옮기다 생긴 큰 파손처럼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손상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사진과 정산 내역 확인
입주·퇴거 때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파손을 발견하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이나 설비 문제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새 제품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부분 수리로 충분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전부 메워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생활에서 생긴 흔적인지, 벽을 크게 훼손한 것인지 확인하고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견적서 없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손상 사진, 수리 내역이나 견적 등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