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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변호사 | 프런티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린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이 기존에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점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청서에는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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