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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변호사 | 프런티어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은 어떻게 확인할까?

임대차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집에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실제 거주자나 모든 보증금 내역을 알 수는 없으므로 계약 직전까지 다른 확인도 필요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을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압류나 신탁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기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전에 확인했더라도 계약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근저당을 보증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 상환과 말소 절차 및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 요건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불확실하면 보증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나 그 보증금도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등기부만으로 현재 거주자나 미등기 임대차의 보증금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점유·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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