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계좌 예금주가 다르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보내라고 지정했다면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납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좌를 지정한 사람과 납부 내역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지정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임대인에게 계좌 명의자와 임대인의 관계, 그 계좌로 월세나 보증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좌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동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제삼자 계좌로 송금한 돈이 임대차 채무를 갚기 위한 지급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연락했다면 임대인 본인에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변경 요청 확인
이체할 때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송금 메모에 주소나 계약자 이름, 해당 월의 월세처럼 지급 목적을 적어두세요. 이체확인증과 계좌 지정 메시지도 계약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존과 다른 계좌로 갑자기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메시지에 답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전에 확인해 둔 임대인 연락처로 변경 사실을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금은 금액이 크므로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제삼자 계좌로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못 받았다고 하면요?
임대인이 계좌를 지정하거나 동의했다는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제시해 지급 사실을 설명하세요.
현금으로 건네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수령인, 날짜, 금액과 월세 지급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