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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변호사 | 프런티어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액이 쌓여 월 차임 두 회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계속 미뤄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연체액이 두 회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연속해서 두 달을 미납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연체액이 월세 두 회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월세가 일부만 밀린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미납액을 합산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퇴거 절차는 별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상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정산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 기록과 문자를 보관하세요.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거에 다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납부가 끝났다면 현재 미납액만으로 해지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시점과 해지 통지 전후의 납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 조치만으로 적법한 퇴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맞서기보다 통지와 출입 제한 상황을 기록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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