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도, 짐을 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전 퇴거를 계획한다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사해도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해 곧바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고,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및 주택 인도에 맞춰 정산됩니다. 따라서 퇴거일, 월세 부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경우에도 종료 시점을 분명히 정하세요.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기존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와 계약 관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조기 퇴거 조건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내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려 한다면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는 임대료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새 계약 중개수수료를 빼도 되나요?
퇴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 등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정산에 이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