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부평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bupyeong-frontier.info/</link><description>부평변호사, 부평 형사변호사, 부평 민사변호사, 부평 이혼변호사, 부평 상속변호사, 부평 부동산변호사, 부평 교통사고변호사, 부평 법률상담, 부평 변호사 선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04:5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bupyeong-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bupyeong-frontier.info/%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B%95%8C-%EC%9B%90%EC%83%81%ED%9A%8C%EB%B3%B5-%EC%96%B4%EB%94%94%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pyeong-frontier.info/%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B%95%8C-%EC%9B%90%EC%83%81%ED%9A%8C%EB%B3%B5-%EC%96%B4%EB%94%94%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로 무조건 새것처럼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손상인지,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훼손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과실 구분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정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목적물의 성질상 마모·훼손은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벽지 색이 바래거나 가구를 둔 자국이 생긴 경우처럼 통상적인 사용의 결과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 물건을 옮기다 생긴 큰 파손처럼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손상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사진과 정산 내역 확인 입주·퇴거 때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파손을 발견하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이나 설비 문제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새 제품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부분 수리로 충분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전부 메워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생활에서 생긴 흔적인지, 벽을 크게 훼손한 것인지 확인하고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견적서 없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손상 사진, 수리 내역이나 견적 등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04:51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주택의 보일러·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bupyeong-frontier.info/%EC%9E%84%EB%8C%80%EC%A3%BC%ED%83%9D%EC%9D%98-%EB%B3%B4%EC%9D%BC%EB%9F%AC-%EB%88%84%EC%88%98-%EC%88%98%EB%A6%AC%EB%B9%8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pyeong-frontier.info/%EC%9E%84%EB%8C%80%EC%A3%BC%ED%83%9D%EC%9D%98-%EB%B3%B4%EC%9D%BC%EB%9F%AC-%EB%88%84%EC%88%98-%EC%88%98%EB%A6%AC%EB%B9%8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는 고장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건물 배관의 누수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수선은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같은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사진·영상과 문자 등으로 상태와 통지 시점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검토하되, 수리 전에 가능한 한 견적과 작업 내용을 공유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민법 제626조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해도 되나요? 먼저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긴급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의로 수리한 비용의 부담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범위, 임차인의 과실 여부 및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0:4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는?</title><link>https://bupyeong-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D%96%89%EC%82%AC-%EC%8B%9C%EA%B8%B0%EC%99%80-%EA%B1%B0%EC%A0%88-%EC%82%AC%EC%9C%A0%EB%8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pyeong-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D%96%89%EC%82%AC-%EC%8B%9C%EA%B8%B0%EC%99%80-%EA%B1%B0%EC%A0%88-%EC%82%AC%EC%9C%A0%EB%8A%94/</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계약 종료를 앞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분명하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해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으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상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통상적인 현행 기준으로는 행사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기와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8:1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bupyeong-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pyeong-frontier.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린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이 기존에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점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청서에는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8:22 GMT</pubDate></item></channel></rss>